개인사업자들은 기본적으로 일 년에 세금을 총 3번 납부한다. 각각 부가가치세 2번, 종합소득세 1번이다. 여기서 부가가치세(vat)의 경우는 1년을 절반으로 나누어 상반기와 하반기에 납부를 하게 된다. 그리고 상반기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제1기 과세기간'이라고 하며, 하반기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제2기 과세기간'이라고 한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를 '부가세'라고 줄여서 표현하는 경우들이 정말 정말 많은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틀린 표현이다. 왜냐하면 부가세라는 세금이 사실 별도로 존재하기도 하며, 깊게 들어가 보면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준말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부가세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줄여서 표현해도 큰 문제는 없다...
은행에서 예금이나 적금에 들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할 법한 내용이 있다. 바로 "은행도 망할까?"라는 궁금증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은행도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망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1997년도에 터졌던 IMF 사건 당시에도 구조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국내의 수많은 은행들이 파산하거나, 다른 은행들과 합병되는 일도 많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한국에서는 2001년도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 만원까지 상향했으며, 현재 2023년 시점에서는 이 한도를 1억으로 올리느냐 마느냐 하면서 논쟁 중에 있다. 은행 예금자 보호법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것은 내가 은행에 이자를 받기 위해 목돈을 맡겨 놓았는데, 경기 불황으로 인해 은행이 파산하면서 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