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에서 국세청 홈택스와 같은 정부 사이트나,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저장해놓는 것이 좋다. 물론 처음에는 그 과정이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한 번만 발급해두면 앞으로 온라인 업무에 소요될 시간을 기하급수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고 마음도 편해진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과거에는 공인인증서라고불렸지만, 현재는 공동인증서라고 부르는 소프트웨어를 누구든지 쉽고 간편하게 발급(갱신)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필자는 국민은행을 기준으로 하지만, 대부분의 공동인증서 발급 과정은 동일하니 참고하면 된다) 국민은행 공동인증서 발급하는 법 우선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네이버에 접속한다. 이후 검색창에 국민은행을 검색해준다. 그러면 가장 위에 KB국민은행..
세금의 종류는 정말 셀 수도 없을 만큼 다양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초부터 세금에 대해서 아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개념을 필수적으로 알아야만 한다. 사람은 누구나 평생 세금을 내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세금을 내는 이유도 모른 채로 죽을 때까지 살면 자연스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살게 된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직접세와 간접세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쉽게 알아보려 한다. 헷갈릴 법한 내용들은 모두 가지를 치고 설명할 테니, 한번만 정독하면 된다. 세금의 종류 앞서 설명한 것처럼 세금은 정말 정말 다양하지만, 매우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내는 세금은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국세와 지방세이다. 여기서 국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1년에 총 3번의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한다. 각각 종합소득세 1회, 부가가치세 2회인데 종합소득세보다 헷갈리는 것이 바로 부가가치세이다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쉽게 말해 내가 상품을 판매한 금액에 대한 세금과, 상품의 원재료를 구입한 것에 대한 세금을 뺀 것을 말한다. 이들을 각각 매출세액, 매입세액이라고 부르며 공식만 알면 부가가치세를 구하는 공식은 생각보다 매우 간단하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시기가 되면 매번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라는 단어가 등장해서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데, 오늘은 이 두 가지의 차이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도록 하자. 만일 부가가치세의 원리와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은 이전 글을 읽고 돌아오는 것을 권장한다. 부가가치세 원리와 구하는 공식 부..
개인사업자들은 기본적으로 일 년에 세금을 총 3번 납부한다. 각각 부가가치세 2번, 종합소득세 1번이다. 여기서 부가가치세(vat)의 경우는 1년을 절반으로 나누어 상반기와 하반기에 납부를 하게 된다. 그리고 상반기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제1기 과세기간'이라고 하며, 하반기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제2기 과세기간'이라고 한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를 '부가세'라고 줄여서 표현하는 경우들이 정말 정말 많은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틀린 표현이다. 왜냐하면 부가세라는 세금이 사실 별도로 존재하기도 하며, 깊게 들어가 보면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준말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부가세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줄여서 표현해도 큰 문제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