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글에서는 부가세(vat)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었다. 부가세는 '부가가치세'의 준말에 해당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 하자면 두가지 용어는 서로 다른 용어이다.
왜냐하면 부가세라는 세금이 아예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인데, 아무튼 국내에서는 편의상 부가세라고 줄여부르는 경우들이 워낙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글에서는 부가세로 정의하도록 하겠다.
부가세는 지난 글에서 이야기 했듯이 '매출세액 - 매입세액'을 계산하면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가세를 오히려 환급받는 경우들이 생긴다.
이러한 경우는 거의 대부분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매출은 나오지 않지만 투자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어느정도 사업체가 굴러가기 시작하면 부가세를 환급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일반적으로 손해를 봐야만 환급되기 때문)
아마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업 초기단계 이거나, 반대로 사업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큰 지출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일년에 2번 확정신고 기간에만 환급이 이루어지는 부가세를,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기환급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대상
개인사업자들이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목적은 대부분 초기에 자금 유동성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영세사업자인 경우 압박을 더 크게 느끼는 편인데,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일반적인 환급은 매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기환급 신청대상에 해당한다면 신고 후 15일 이내로 바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기환급 신고는 단순히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세율을 적용해서 해외 수출을 하거나 사업 확장을 위해 건물을 사거나 시설투자를 한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하다.
- 해외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 경우
- 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위 3가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 참고로 신고서 작성 시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서 영세율 서류, 건물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재무구조 개선 계획서 등이 필요하다.
부가세 조기환급 기간
부가세 조기환급 기간은 매입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25일 까지이다. 즉 6월에 매입이 발생했다면 7월 25일 이전까지는 신고를 해야만 한다.
참고로 매달 신고 하지 않더라도 분기별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조기환급 신청도 가능하기는 하다.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신고가 접수된 경우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조기환급 신고를 할 때는 조기환급 건을 포함하여 해당 신고기간의 모든 매입, 매출에 대해서 신고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방법
개인사업자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네이버나 구글 검색창에 '홈택스'를 검색해준다. 그러면 가장 위에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가 보이는데, 해당 사이트로 접속해준다.
이후 상단에 보이는 다양한 카테고리 중에서 세금신고라고 적힌 탭을 눌러준다.
이후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신고를 선택한다.
그러면 위와 같이 다양한 신고 방식이 나오는데, 이곳에서 월별 조기환급신고를 선택하면 된다.
참고로 위에는 정해진 양식에 맞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 방식이고, 아래는 해당 과정이 잘 이해가 가지 않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선택하면 좋다.
필자는 정해진 양식대로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위의 옵션을 선택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위와 같이 로그인을 하라는 화면이 보일텐데, 공동인증서가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PC나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가 저장되어 있어야 한다.
참고로 이전 글에서 국민은행 공동인증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둔 글이 있었는데, 다른 은행일 경우에도 과정은 대부분 동일하기 때문에 참고해서 하면 된다.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였다면, 마지막으로 해당 창에서 신고기간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면 된다.
사업자 세부사항의 경우는 필요에 맞게 기입하면 되고, 기본적인 데이터는 국세청에 반영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양식에 맞게 작성해서 신고하면 된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