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축의금 세금 내야할까?

결혼식 축의금은 '부조금'이라고도 부르며, 말 그대로 친척이나 지인의 결혼식 날에 축하한다는 의미로 봉투에 담아 건네는 현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비부부들의 입장에서는 결혼식 축의금에도 세금이 존재할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결혼식 축의금에도 세금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 축의금 세금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하면 결혼식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많은 하객분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축하한다는 의미로 축의금을 건네는 것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인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의금은 신랑신부 외에도 부모님들 또한 손님들에게 축의금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결혼식이 끝나면 부모님 축의금 정산도 하게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부모님께서도 그동안 친인척이나 지인들의 경조사에 참여하시면서 먼저 내셨던 축의금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들어오는 축의금으로 예비부부들은 혼수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 부모님들이 축의금으로 자녀들에게 신혼집을 마련해주거나, 자동차를 구입해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판례에 따르면 지인들이 결혼 당사자들에게 건넨 것을 제외한 축의금은 부모님의 것으로 판단하고, 그 축의금으로 혼수를 장만하게 되면 증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축의금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통념상'이라는 단어는 조금 모호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축의금의 총액을 따져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축의금을 지급한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축의금으로 낸 비용이 단순히 크다고 해서 그것을 증여로 보지는 않으며, 누군가가 사회통념상으로 인정하기 힘든 과다한 축의금을 냈다고 이는 증여로 간주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신혼부부가 자신들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집이나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혼주(양가 부모님)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구입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누구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했는지에 따라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의하면, 직계존속에게 물려받은 재산은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결혼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으신 분들의 경우는 5000만원까지는 증여하셔도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축의금으로 주택이나 자동차 등을 구입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신혼부부의 친분관계에 따라서 직접 건네진 것을 증빙할 수 있도록 방명록 등을 잘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도 조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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