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들은 기본적으로 일 년에 세금을 총 3번 납부한다. 각각 부가가치세 2번, 종합소득세 1번이다.
여기서 부가가치세(vat)의 경우는 1년을 절반으로 나누어 상반기와 하반기에 납부를 하게 된다.
그리고 상반기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제1기 과세기간'이라고 하며, 하반기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제2기 과세기간'이라고 한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를 '부가세'라고 줄여서 표현하는 경우들이 정말 정말 많은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틀린 표현이다.
왜냐하면 부가세라는 세금이 사실 별도로 존재하기도 하며, 깊게 들어가 보면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준말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부가세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줄여서 표현해도 큰 문제는 없다.
추가적으로 부가세와 부과세 또한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이니 나중에 헷갈리지 않게 숙지해 놓도록 하자.
그러면 지금부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정말 심플하면서도 쉽게 알아보도록 하자.
부가가치세 뜻
우리가 살림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듯이, 나라도 살림을 하려면 세금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세금은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세금이 소득세, 부가가치세, 자동차세이다.
여기서 부가가치세(vat)는 우리가 사고 팔 때 자연스럽게 내는 세금인데 은근히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개념이다.
우선 부가가치세를 구하는 공식은 정말 쉽다. 근데 매출세액이녜, 매입세액이녜 하는 말들 때문에 일반인들은 너무나도 헷갈리고 머리가 아파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를 구하는 공식은 그냥 번 돈 - 벌기 위해 쓴 돈만 제대로 계산하면 끝이다.
여기서 '번 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매출을 말한다. 그리고 '벌기 위해 쓴 돈'은 원재료 값을 말한다. (쉽제?)
여기서 번 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이라고 하고, 벌기 위해 쓴 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이라고 한다.
그리고 매출세액에다 매입세액을 빼기만 하면 부가가치세가 나온다.
그렇다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구하는 공식만 알면 끝나는 것인데, 지금부터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부가가치세 원리
예를 들어 내가 피자집 사장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피자 한 판을 10,000원에 팔 생각인데, 이렇게 되면 나라에다 부가가치세를 10% 내야 하니 실질적으로는 9,000원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1,000원을 상품에 포함시켜서 11,000원에 팔기러 결정했다. 그러면 나는 vat를 제외한 10,000원의 온전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들을 간단히 표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공급가액 | 10,000원 |
부가가치세(매출세액) | 1,000원 |
판매가 | 11,000원 |
즉 여기서 부가가치세와 매출세액은 동의어에 해당하며, 매출세액을 구하고 싶다면 그냥 판매가에서 11을 나누면 끝이다.
(판매가 ÷ 11) 이 공식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구하는 과정을 3가지만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겠다.
판매가 | 부가가치세(매출세액) |
47,000원 | 4,272원 |
72,000원 | 6,545원 |
2,300,000원 | 209,090원 |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쉽게 이해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내가 피자를 팔려면 원재료를 사야 한다. 그렇다면 나에게 원재료를 판 도매상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아니다.
나에게 피자를 판 사람도 똑같이 부가가치세를 내야만 한다. 그래서 내가 납부할 '정확한 부가가치세'를 구하려면 내가 피자를 만들기 위해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한 원재료 값도 중요하다.
여러분이 피자를 만들기 위한 원재료로 3,300원을 썼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구입한 영수증에는 반드시 300원이 부가가치세(vat)로 잡혀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매입세액'이다.
이제 여러분이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 되는 것이다.
내가 낼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구하는법
자 그러면 이제 위의 공식을 토대로 내가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정확하게 계산해보자.
피자 판매가 | 매출세액 |
11,000원 | 1,000원 |
피자 원재료값 | 매입세액 |
3,300원 | 300원 |
위와 같이 피자 판매가에서 나누기 11을 하여서 매출세액을 구하고, 그 다음에 원재료값에다 나누니 11을 하여서 매입세액을 구했다.
그러면 이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끝이다! 그러면 얼마일까?
700원이 된다. 그러면 내가 낼 부가가치세는 700원이 되는 것이다.
단편적으로 피자 한 판을 예시로 들기는 했지만, 여러분이 매출 장부와 매입 장부를 까서 각각 나누기 11을 한 다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한 분기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수 있다.
참 쉽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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