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1년에 총 3번의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한다. 각각 종합소득세 1회, 부가가치세 2회인데 종합소득세보다 헷갈리는 것이 바로 부가가치세이다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쉽게 말해 내가 상품을 판매한 금액에 대한 세금과, 상품의 원재료를 구입한 것에 대한 세금을 뺀 것을 말한다.
이들을 각각 매출세액, 매입세액이라고 부르며 공식만 알면 부가가치세를 구하는 공식은 생각보다 매우 간단하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시기가 되면 매번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라는 단어가 등장해서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데, 오늘은 이 두 가지의 차이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도록 하자.
만일 부가가치세의 원리와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은 이전 글을 읽고 돌아오는 것을 권장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우선 우리는 1년을 반으로 쪼깨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눈다. 그리고 상반기에 내는 부가가치세 기간을 '제1 과세기간'이라고 하고, 하반기는 '제2 과세기간'이라고 분류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세기간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간단히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 제 1기 : 7월 1일 ~ 7월 15일
- 제 2기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간은 위와 같으며, 과세 대상기간은 1년을 반으로 쪼개서 적용을 한다.
즉, 제 1기에는 1월 1일 ~ 6월 30일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제 2기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구분 | 과세대상 기간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간 |
제1기 과세기간 | 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
제2기 과세기간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일반사업자는 상반기 하반기 모두 확정신고 대상에만 해당한다. 즉 예정신고의 경우는 법인사업자만 해당하는 부분이다.
물론 일반사업자도 간혹 조기 환급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예정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예정신고의 경우는 법인사업자들이 대상이며, 법인사업자들은 확정신고까지 합쳐서 1년에 총 4번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진행한다.
이러한 이유 탓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자주 혼동하게 되는 것인데, 표로 쉽게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신고 | 확정신고 | 예정신고, 확정신고 |
참고로 법인 사업자들의 예정신고는 확정신고 기간보다 3개월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년 확정신고를 포함하여 3개월 마다 4번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굳이 법인사업자들이 번거롭게 1년에 4번에 거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이유가 궁금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것의 주된 이유는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고, 추가로 국가에서도 효율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예정신고 차이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 및 납부기간 | 신고대상 | |
제1기 | 예정신고 | 1월 1일 ~ 3월 31일 | 4월 1일 ~ 4월 25일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 법인, 개인사업자 | |
제2기 | 예정신고 | 7월 1일 ~ 9월 30일 | 10월 1일 ~ 10월 25일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 법인, 개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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