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종류(소득세, 부가가치세, 자동차세)

우리가 살림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듯이, 나라도 살림을 하려면 세금이 필요하다. 물론 세금이 매번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세금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러한 세금은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나 보유하고 있는 자산 등을 기준으로 차등식으로 거두어들이는데, 세금의 종류는 워낙 다양해서 여기에 모두 열거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득세 / 부가가치세/ 자동차세인데, 이번 글에서는 이 3가지 세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소득세

소득세라는 것은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소득 수준은 사람에 따라서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소득세 또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낸다.

 

아래는 2023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소득세 기본세율에 해당하는데, 종합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에 각각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합산소득은 아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없음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5% 1,260,000원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5,760,000원
8,800만원 초과/1억 5,000만원 이하 35% 15,440,000원
1억 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40% 19,940,000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2% 35,940,000원
10억원 초과 45% 65,940,000원

※참고로 지방 소득세도 추가되기 때문에, 해당 세율에서 10%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보면 됨

 

 

부가 가치세(vat)

두 번째로 부가 가치세(vat)는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물건을 살 때 내는 세금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개념이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 금액의 10%를 추가적으로 낸다.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10%만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어찌보면 꽤나 간단한 개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밖에서 밥을 먹거나 상품을 구입할 때 부가세 10%를 추가로 낸 기억은 거의 없을 것이다.

 

 

물론 현금가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곳에서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 10% 부가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말은 자주 들었으나, 일반적으로는 상품의 금액만큼만 계산을 한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가세가 아예 상품가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20,000원짜리 상품을 구매하여 영수증을 확인해 보면 20,000원에서 2,000원이 부가세(vat)로 잡혀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내가 자동차(이륜 오토바이 포함)를 가지고 있는 경우 1년에 2번씩 납부하는 세금이다. 이는 수입차나 국산차에 따라서도 금액이 다르고,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다.

 

참고로 자동차세는 말 그대로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운전을 전혀 하지 않더라도 똑같은 비용으로 세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참고로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에 해당한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연도에 따라서 자동차세 감면 혜택도 존재하는데, 3년 이후로부터는 5% 할인이 되고 12년까지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전기차 제외)

 

추가로 자동차세는 일반 승용차나 소형차의 경우는 자동차 배기량(cc)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그 밖에 화물차나 특수차량 등 용도에 따라서 세금도 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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