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금자 보호법이란? (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원)

은행에서 예금이나 적금에 들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할 법한 내용이 있다.

 

바로 "은행도 망할까?"라는 궁금증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은행도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망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1997년도에 터졌던 IMF 사건 당시에도 구조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국내의 수많은 은행들이 파산하거나, 다른 은행들과 합병되는 일도 많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한국에서는 2001년도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 만원까지 상향했으며, 현재 2023년 시점에서는 이 한도를 1억으로 올리느냐 마느냐 하면서 논쟁 중에 있다.

 

 

 

은행 예금자 보호법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것은 내가 은행에 이자를 받기 위해 목돈을 맡겨 놓았는데, 경기 불황으로 인해 은행이 파산하면서 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을 말한다.

 

아주 먼 옛날이라면 은행이 파산할 경우 내가 맡겨두었던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2001년 1월부터 시행된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현재는 이러한 불만이 많이 해소되었다.

 

 

추가로 이러한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최대 한도는 5,000만원에 해당하며, 이 돈은 국내 공기업에 해당하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을 보증해주고 있다.

 

예시로 내가 은행에다가 4,000만원을 맡겨놓았다면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만약 6,000만원을 맡겨놓았다면 1,000만원은 돌려받지 못하는 셈이다.

 

 

그런데 참고로 예금자 보호법은 각 은행마다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 1억을 예금할 예정이라면 2개의 은행에 5,000만원 씩 나누어서 가입하면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예시로 내가 2억을 4개의 은행에 분산하여 정기 예금을 들어두었다면 4개의 은행이 모두 파산하더라도 2억을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A 고객 B 고객
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맡긴 돈 1억 5천만 원 5천만 원 7천만 원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호받는 돈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예금자보호법(법률)(제18436호)(20210817).pdf
0.19MB

 

 

 

예금자 보호 한도 5000만원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현재 예금자 보호 한도는 5,000만원이다. 하지만 이 한도는 2001년 1월에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 본다면 현재로서는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2001년도에는 동네에서 짜장면 하나에 2천원이면 사 먹었는데, 현재는 최소 8천원은 줘야 한다. 지인이랑 최근에 중국집가서 짬뽕, 짜장면, 탕수육 이렇게 3개를 시켜 먹었는데 4만원도 넘게 나왔었다.

 

 

그래서 현재 예금자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 국회에사도 뜨겁게 논의 중인데, 금융당국에서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듯하다.

 

그 이유가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으로 높이면 대규모로 자금이동이 촉발되어 시장성이 불안해질 수도 있다는 등의 이유인데, 이자율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예금자보호 한도를 높이는 것인데 과연 그 정도로 자금이동이 발생할까 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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