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轉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원래 살던 곳에서 새로운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것을 새로운 거주지의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고하는 것은 바로 '전입신고'라고 하는데, 물론 요즘에는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다.
하지만 필자와 같이 무엇이든 잘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전입신고 하는 것조차 까먹는 경우들이 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전입신고를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알아보고, 추가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려 한다.
전입신고 안하면 어떻게 될까
원칙적으로는 내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면, 이사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로는 전입신고를 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데, 물론 14일이 지났다고 '무조건' 과태료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새로운 집에 월세나 전세로 이사를 한 경우, 제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집주인에게 맡긴 보증금으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내가 임차인으로 살다가 본집으로 내려갔거나, 반대로 임차인 신분을 유지하면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간 경우에도 전입신고는 필수라고 할 수 있겠다.
아래는 전입신고와 관련하여 반드시 숙지해두어야 할 내용들이다.
전입신고 안하면 불이익
- 전입 후 14일 이내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 정부나 지자체의 복지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발송되는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할 수도 있다.
- 매년 선거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투표권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 집주인이 채무문제를 겪을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
온라인(PC)로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네이버나 구글 검색창에 '정부 24'를 검색한 뒤,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해준다.
이후 메인 검색창에서 '전입신고'를 직접 검색해준다.
그 다음 검색결과 가장 최상단에 보면 '전입신고'라는 서비스가 보일 텐데, 우측에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준다
그러면 로그인을 하라는 페이지가 나오는데, 전입신고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인증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해당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만일 공동인증서가 무엇인지 잘 모르거나, 공동인증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면 된다.
참고로 아래 글은 국민은행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모든 은행의 공동인증서 발급과정은 대부분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참고해서 하면 된다.
인증서를 통해 정상적으로 로그인을 한 사람들은, 위와 같은 전입신고 페이지가 보일 것이다. 이곳에서 유의사항 등을 간단히 확인한 뒤, 아래로 쭉 내려가서 체크박스에 동의 후 넘어간다.
그 다음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고, 내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소를 기입한다. 참고로 내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소는 'ㅇㅇ동'까지만 입력하면 기존에 등록된 주소지가 자동으로 반영이 되므로 참고하길 바란다.
그리고 전입한 곳의 주소를 입력한다. 다가구 주택여부 세대수가 많은 3층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데, 만일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체크하면 된다.
아래에는 내가 이사할 곳의 세대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면 되는데, 전입 형태에 따라서 위와 같은 화면이 뜰 수도 있고 안 뜰 수도 있다.
만약 뜨는 경우, 임차인으로 들어간 경우라면 집주인한테 물어보면 되고 가족의 경우는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의 정보를 기입하면 된다.
정상적으로 전입신고 양식을 작성했다면, 한번 더 체크하고 신청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된다.
마지막으로는 세대주가 직접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인인증을 한 뒤, 전입신고 신청을 확인해주면 전입신고 절차가 성공적으로 끝난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