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성인이 될 무렵부터 부모님이나 지인들의 권유로 주택청약에 가입하곤 한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매달 주택청약 통장에 2~50만원씩 꾸준하게 납부하다 보면 적지 않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주택청약 통장에 차곡차곡 목돈이 쌓이다 보면 자연스레 청약 납입기간과 횟수도 함께 늘어나게 되는데, 필자 또한 20대 초반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에 가입하여 어느덧 7년차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슬슬 내집 마련에 대한 목표가 생길 무렵, 주택청약 신청과 관련된 제도 중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필자와 마찬가지로 주택청약에 관심이 생기는 시점에 '주택청약 특별공급(특공)'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접하게 되고, 자신이 조건에 부합하는지 궁금증이 들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주택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이와 비슷한 제도인 '신혼부부 특공'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주택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이란?
가장 먼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태어나서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따라서 일반청약에 비해 경쟁이 훨씬 낮은 편이며, 가입기간이 짧거나 점수가 적더라도 우선 순위로 배정되며 당첨확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참고로 생애최초 특공은 모든 주택들 중 전용면적 85m2 이하에 해당하는 중소형 주택(국민주택, 민영주택)에만 적용이 되며, 살면서 단 한번만 1가구 1주택에 한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그렇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구분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2 이하 | |
공급물량 | 건설량 25% 이내 | 건설량 9% 이내 (공공택지의 경우는 19%) |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등본 상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들이 모두 무주택자에 해당해야 하며, 과거에 청약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한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근로자, 사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 청약통장 1순위 자격에 해당해야 한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60% 이하여야 한다.
- 1인가구 기준으로 약 536만원 정도에 해당하며, 추가로 보유한 부동산 가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월평균 소득이 160%를 초과하더라도 부동산 가액이 3억 3100만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참고로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들이 '무주택자'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다.
주택청약에서 말하는 세대원이란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배우자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형제자매가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더라도 전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쉽게 말해 주택청약에 있어서 형제자매는 아예 남남으로 보기 때문에, 같은 세대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현재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서 함께 지내고 있으며, 등기부등본상에도 세대원으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청약 신청은 어렵다.
그러나 세대주가 만일 아버지이고, 아버지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라면 생애최초 특공에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아버지 연세가 60세가 안되신다고 하더라도 청약 신청 시기에 세대분리만 하면 된다.
참고로 세대분리를 하고나서 어느정도 기간이 있어야 생애최초 특공에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냥 세대분리 후 다음 날 바로 신청해도 상관없다.
마지막으로 5년 이상의 소득세 납부와 관련하여서는 굳이 연속으로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전~혀 상관없다. (총 소득세 납부 기간만 본다)
구분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대상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 |
청약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 |
청약통장 | 일반공급 1순위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