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주택청약 제도를 십분 활용하여 좋은 입지의 신축아파트에 당첨이 된다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택청약 통장에 가입했다고 해서 누구든지 청약에 당첨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모르는 분들은 없으실 텐데요,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당첨확률을 높이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약 당첨확률을 높이는 강력한 방법은 '주택청약 특별공급(특공)'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자격 조건이 갖추어진 분들이라면 반드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주택청약 특별공급 유형 중, 비교적 가장 많은 물량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 종류
가장 먼저 주택청약 공급방법은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 이렇게 3가지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일반공급의 경우는 특공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고, 우선공급은 예를 들어 재개발 이전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특권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청약유형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이렇게 2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특별공급의 경우는 평생 동안 단 1번 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특별공급에는 신혼부부 특공을 비롯하여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류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혼부부
- 생애최초 주택구입
- 다자녀가구
- 노부모 부양가구
- 기관추천(유공자, 장애인 등) 이전기관 종사자
- 외국인
일반적으로 주택청약 특별공급 종류는 위와 같으며, 이 중에서도 가장 수요가 많은 것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따라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추가로 2가지 모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어떤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기본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에 해당하는 부부이거나, 청약 입주 시점까지 혼인예정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을 신청하는 주택 유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구체적인 자격요건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선 주택 유형은 국민주택, 민영주택, 공공주택 이렇게 3가지가 있으며, 이에 따라서 조건이 모두 상이합니다.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공
먼저 국민주택의 경우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국가와 관련된 기관에서 건설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국민주택은 국민들의 주택난을 해소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도권을 기준으로 전용면적 85m2 이하로만 지을 수 있으며 지방의 경우는 100m2까지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분양가도 민영주택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고 실속도 있으나 청약기준이 민간주택보다 조금 더 까다로운 것이 특징이며 부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자산 기준도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외벌이를 기준으로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여야만 합니다. (맞벌이의 경우는 160% 이하)
하지만 부부 합산소득이 위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 합계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일 때는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추첨제(공급물량 30%) 자격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
민영주택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 없이 민간기업에서 건설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주택과 동일하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 또한 국민주택과 마찬가지로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자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대표적으로 래미안, 자이, 더샵, 푸르지오, 롯데캐슬 등이 있으며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차이점에 대해서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공
공공주택의 경우는 국민주택의 하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국민주택 유형 중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적용을 받는 아파트를 공공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외에도, 한부모가족이나 다른 대상자들도 폭넓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공공주택 신혼특공 신청대상자들입니다)
- 혼인기간 7년 이내 부부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
- 당첨된 아파트 입주시점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부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하지만 국민주택, 민간주택에 비해서 소득 기준이 낮기 때문에, 부부합산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외벌이 기준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만 가능
- 맞벌이 기준 : 위와 동일한 조건에서 월평균 소득 140% 이하만 가능
- 해당 세대가 보유한 부동산 가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야만 신청 가능 (20,400 초과 ~ 22,700 이하)
주택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 |||
주택유형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공공주택 |
무주택 요건 | 무주택세대 구성원 | ||
신청자격(공통)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시 | 소득 기준 충족시 |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시 |
혼인기간 7년 이내에 해당하는 부부 청약 모집 공고일까지 무주택자에 해당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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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 |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예치금 기준 금액 이상 |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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