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초기에 직원이나 사업주 입장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 중 하나가 바로 '4대보험 가입의무'이다.
참고로 필자도 작년까지 서울에서 요식업을 운영하였는데, 사업초기부터 정직원 2명과 아르바이트생 3명을 고용하면서 4대보험 문제로 골치가 아팠었던 적이 있었다.
4대보험의 정말 아이러니한 부분은 사업주 입장에서 직원을 가입시키는 경우를 피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사업주가 권유를 하더라도 직원 입장에서 피하는 경우도 있다.
대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인지 지금부터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직원 4대보험 가입 안하면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직원을 채용하더라도 3.3%(원천징수)만 떼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만약 직원의 근로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원래는 '의무가입'이다.
여기서 '의무가입'이라는 것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은 모두 사업주한테 있다. 그리고 물론 그에 따른 불이익도 존재한다.
이걸 사업주가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상당히 큰데, 왜냐하면 4대보험료가 결코 적은 비용도 아닐뿐더러 초보 사업주들에게는 상당히 복잡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이 본인한테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오히려 직원이 가입에 안 한다고 해도 반드시 가입을 시키려고 하게 된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제는 직원이 가입을 기피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왜냐하면 직원 입장에서는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4대보험을 마치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직원의 부탁으로 인해 4대보험을 가입시키지 않는 경우들이 간혹 존재하는데, 문제는 이로 인한 불이익은 나중에 사업주가 고스란히 받게 된다.
4대보험 미가입 불이익
사업주가 직원의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넘어가는데도 4대보험을 가입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는 물론이고 3년 이내에 가입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보험료를 소급분으로 납부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가입의무는 사업주한테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에 근로자 입장에서 가입이 안된 상태로 몸을 다치는 경우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한 것이며, 이에 대한 과태료와 그동안의 미납 보험료를 전부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는 타공적 연금에 이미 가입을 한 상황이거나, 만 60세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로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원래 근로소득자라면 모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득 수준이 낮은 의료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경우도 가입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4대보험 종류 중에서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가입이 제외되기도 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쉽게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 국민연금 : 외국인, 타공적 연금 가입, 만 60세 이상인 경우는 제외
- 건강보험 : 의료수급자와 같이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경우는 제외
- 고용보험 : 만 65세 이상이 취업할 경우는 제외
- 산재보험 : 모든 근로자들에게 예외 없이 적용
참고로 65세 이상이 새롭게 취업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은 맞지만, 65세 이전에 가입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다른 회사로 바로 이직한 경우라면 그대로 가입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65세 이전에 고용이 되었다가 회사와의 계약이 만료되어 다른 직장은 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
4대보험 중복가입 가능할까?
요즘은 부업을 하는 직장인들이 정말 많다. 이런 경우 주직장과 부직장에서 둘 다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한 사람도 있을 텐데,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고용보험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이 가장 긴 곳(주직장)을 기준으로 하며, 실업급여 등과 같은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곳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참고로 요즘 1인 기준으로 국민연금 월소득 상한액이 590만원에 해당하는데, 이 금액을 넘으면 '안분배당'으로 기준소득을 변경시켜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장에 따로 안내를 해준다.
즉, 쉽게 말해서 본업과 부업의 합산 금액이 2023년을 기준으로 월 590만원이 넘어가는 순간, 주직장에서 근로자가 투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겸업금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미리 사업주와 조율을 해서 잘 풀어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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