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흐를수록 국내 통화량은 무조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에 따라 물가도 끊임없이 상승하면서 근로소득만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수많은 직장인들이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블로그, 유튜브, SNS와 같은 온라인 부업을 통해 추가적인 소득을 찾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온라인 부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추가 소득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에 대한 중요성을 전혀 모르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나중에 월수익이 100만원, 200만원으로 늘어날 경우,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추후에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무조건 좋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온라인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려 한다.
온라인 수익 소득세
온라인 수익 모델은 워낙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대표적인 예시로 스마트스토어, 유튜브, SNS 등이 있는데.. 수익 모델이 무엇이든 간에 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모두 동일하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를 기준으로 설명해보려 한다.
간단한 상식으로 녹스 인플루언서(Nox Influencer)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2022년 8월을 기준으로 국내에 인스타그램 팔로워 1만 명을 보유한 사람들이 무려 2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의 '평균 소득'은 일반 인플루언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메가 인플루언서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는데 실제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월 평균 소득)
구분 | 월 수입(달러) | 월 수입(한화) |
인플루언서 | 2,970$ | 4,009,500원 |
마이크로 인플루언서(1,000 ~ 10,000 팔로워) | 1,420$ | 1,917,000원 |
메가 인플루언서 (100만 명 이상) | 15,536$ | 20,973,600원 |
※환율 1,350원 기준
이와 같이 sns 인플루언서들의 소득은 결코 적은 수익이 아니지만, 실제로 이 중에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지 조차 몰랐던 인플루언서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는 소득이 확인이 되어야만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참 나중에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직장인들이 이와 같이 온라인 부업으로 고소득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직장인 사업자 등록 가능할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온라인 부업을 시작하자마자 퇴사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다. 따라서 어느 정도 안정된 수익이 잡히기 이전까지는 회사에 다니면서 겸업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당연히 가능하다. 하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겸업이나 사업자 등록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라면 난처한 경우들이 생기게 된다. 이런 경우는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를 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직장인 사업자 등록 필수일까?
직장인 사업자 등록은 수익 모델에 따라서 필수가 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블로그 광고수익 같은 경우는 필수가 아니다) 하지만 필수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수익이 많지 않아서 그냥 사업자 등록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나중에 피곤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 마켓에서 전자상거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가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가 되는 기준은 직전 연도에 온라인으로 거래된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경우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국세청에도 현재까지 조금 모호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국세청에 전화해봐도 좀 답답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사로부터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기는 하다.
직장인 사업자등록 안하는 경우
직장인들이 사업자 등록이 필수적인 분야에서 부수입이 발생하고 있지만,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는 경우는 아무래도 기존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산되어 세금이 많이 낼까봐 걱정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거래 건수나 수익이 적더라도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을 시작하고 20일 이내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맞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가산세를 내게될 수도 있는데.. 미등록 가산세 적용 기준은 미등록 사실이 확인되는 날의 직전까지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가산세로 내야 한다.
그리고 부가세를 신고하지 못해서 내는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는 납부세액에 대하여 20%나 납부를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안 하면 세무적인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무조건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거나 되려 환급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세금을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한 경우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할 수 밖에 없는 경우들이 생긴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하게 되는데, 우선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를 내는 대표적인 2가지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자.
- 세금 감면
- 회사 겸업금지조항
세금 감면에 대한 내용은 차치하고, 두 번째 '회사 겸업금지조항'의 경우는 온라인 부업을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요즘은 과거에 비해 이러한 회사 규정이 많이 완화되어서 대부분 어느정도 겸업에 대해서 회사에서도 용인을 해주곤 하지만, 대기업이나 연혁이 긴 기업인 경우는 현재까지도 겸업을 금지하는 곳도 존재한다.
이런 경우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해야 되는데, 반드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는 우선 원칙적으로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주는 것은 세법상 불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명의대여에 대한 명백한 사실이 밝혀지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로는 사업 소득으로 인한 세금 납부 의무는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이고 모든 법적 책임을 그들이 져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