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세 간접세 차이점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세금의 종류는 정말 셀 수도 없을 만큼 다양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초부터 세금에 대해서 아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개념을 필수적으로 알아야만 한다.

 

사람은 누구나 평생 세금을 내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세금을 내는 이유도 모른 채로 죽을 때까지 살면 자연스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살게 된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직접세와 간접세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쉽게 알아보려 한다. 헷갈릴 법한 내용들은 모두 가지를 치고 설명할 테니, 한번만 정독하면 된다.

 

 

세금의 종류

앞서 설명한 것처럼 세금은 정말 정말 다양하지만, 매우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내는 세금은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국세와 지방세이다.

 

여기서 국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며, 지방세라는 것은 지방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여기서 지방정부라는 것은 시, 도, 군 등으로 이해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총 85개의 시가 있으며, 여기서 광역시는 6개(인천, 부산,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에 해당한다. 그리고 광역시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인구 100만이 넘어가면 광역시로 분류한다.

 

즉 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지역들을 한꺼번에 관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행정구역을 85개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며, 세금 또한 정부에서 모두 관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크게 2개로 나뉘는 것이다.

 

 

 

 

여기서 직접세와 간접세는 '국세'의 영역에 해당한다.

 

 

간접세 뜻

회사에 다니면 매달 실수령액은 연봉보다 당연히 적게 들어온다. 그 이유는 사대보험과 일정 세금을 미리 떼어가기 때문이다. 물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근로소득에서 일정 세금을 미리 떼어가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내가 내야되는 세금을 회사에서 떼어서 정부에 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원천징수 납세의 의무는 근로자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며, 사업주가 원천징수금을 정부에 납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납부를 해야만 한다.

 

 

이러한 원천징수와 같은 세금을 바로 '간접세'라고 부른다. 즉 내가 직접 정부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직원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한 금액을 국세청에 납부하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천징수 외에도 대표적인 간접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부가가치세(vat)인데, 부가가치세 또한 우리가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상품 가액에 녹아져 있다.

 

 

부가가치세 간접세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사고 파는 모든 것들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인데, 예를 들어 우리가 햄버거를 사 먹는데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중 10%인 1,000원은 부가가치세에 해당한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햄버거값이랑 세금값을 따로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냥 전체 가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내가 세금을 내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것이다.

 

따라서 나라 입장에서는 세금을 걷는데도 국민들이 의식조차 하지 못하니 손쉽게 세수를 확보할 수가 있으며, 국민들 입장에서는 편리함도 물론 있지만 세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직접세 뜻

우리는 방금 간접세의 대표적인 예시인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직접세는 무엇일까?

 

직접세는 말 그대로 종합소득세나 상속세 등 내가 직접 정부에 납부해야만 하는 세금을 말한다. 즉, 내가 사업을 한다고 가정하면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매년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직접세인 것이다.

 

여기서 사업자들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일 년에 3번이나 세금신고를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직접세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애초부터 상품 가액에 녹여져 있는 금액이므로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간접세로 분류한다.

 

 

직접세 간접세 차이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직접세'의 경우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반대로 '간접세'의 경우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자가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직접세 종류

  • 소득세
  • 법인세
  • 종합부동산세
  • 상속세
  • 증여세

 

간접세 종류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주류세
  • 인지세
  • 증권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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