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늘 크고 작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먼 과거에는 산행길에 넘어져 부상을 입는 일이 흔했었고, 짐승한테 습격을 당하는 일들도 간혹 존재했다.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등산을 하지 않는 이상 먼 과거처럼 일상처럼 산을 오르다 다치거나, 산짐승한테 습격당하는 일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들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예시로 공장이나 식당에서 업무를 보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나는 경우도 있고, 자전거를 타다 넘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부상을 입는 경우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보험이라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4대 보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장에서 부상을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드는 보험을 말한다.
4대 보험이란?
보험에는 상해, 치아, 생명 등.. 다양한 종류들이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국가에서 근로자들을 위해 만든 것이 바로 '4대 보험'이라는 것인데, 이 것은 4가지 보험을 통틀어서 말하는 용어이다.
하지만 일반 보험이랑은 다르게 4대 보험의 경우는 내가 들고 싶다고 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직원이 1명 이상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직접 가입을 해주어야만 한다.
아래는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근로 형태에 해당하는데, 이에 따라서 가입 대상이나 제외 대상에 조금씩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숙지해 두는 것이 좋다.
- 상용근로자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
- 단기간 근로자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
- 초단기간 근로자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 일용근로자 : 하루 단위로 고용되고, 그 날로 고용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여기서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일용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기간 근로자 또는 초단기간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러면 4대 보험의 각각의 종류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자.
국민연금
가장 첫 번째는 '국민연금'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 법인데, 사람 사는 세상이다 보니 나이가 들어 노쇠해지면 몸이 아프거나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긴다.
이러한 경우처럼 노후에 재정적인 이유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들어오는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일을 하는 모든 국민들을 국가에서는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시키고 있는데,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반드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만 한다.
추가로 약 200만원 정도의 월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의 경우 10만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내야만 하는데, 그중에서 절반(50%)는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 한다.
건강보험
두 번째로 건강보험의 경우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경우, 일정 부분을 국가에서 부담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살면서 한 번도 아프지 않는 사람들은 찾기 힘들다. 하지만 미국처럼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면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국가에서는 국민들에게 건강 보험료를 받아서 몸이 아픈 사람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회사에서 퇴직을 한 퇴사자들이 다음 일자리를 구하기 이전까지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보험이다.
즉, 일을 그만두고 일정한 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아도 정해진 금액만큼 생계비 및 취업활동비를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업급여'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하지만 물론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종 개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산재보험
산재의 경우는 건강보험이랑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데, 개인적으로 생긴 질병 또는 근로공간 외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실제로 근무장소에서 근무를 하는 도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데, 업무 중 사고로 인해 생계 활동에 지장이 생기는 일을 최소화하고자 가입하는 보험이다.
산재보험 내에는 다양한 지원항목들이 존재하는데, 그 종류들을 자세히 열거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 요양급여 :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진행하는 병원비에 대한 급여
- 휴업급여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출근이 어려운 경우 평균 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는 급여
- 간병급여 : 부상이나 질병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워서 간병인을 고용할 때 받을 수 있는 급여
- 상병보상연금 : 2년 이내로 완치가 어려운 경우 1~3급의 폐질 등급에 따라 연금 형식으로 받는 급여
- 유족급여 : 근로자가 사망 시 유족들에게 제공되는 급여
- 장의비 : 근로자가 사망 시 장례를 진행하는 비용에 대한 급여
- 장해급여 :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치료는 끝났지만 남아있는 장해에 대한 급여
- 직업재활급여 : 장해급여를 받는 근로자 중 취직을 위한 직업 훈련을 받을 때 발생하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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