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뜻, 원리, 구하는법 (초간단)
개인사업자들은 기본적으로 일 년에 세금을 총 3번 납부한다. 각각 부가가치세 2번, 종합소득세 1번이다. 여기서 부가가치세(vat)의 경우는 1년을 절반으로 나누어 상반기와 하반기에 납부를 하게 된다. 그리고 상반기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제1기 과세기간'이라고 하며, 하반기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제2기 과세기간'이라고 한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를 '부가세'라고 줄여서 표현하는 경우들이 정말 정말 많은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틀린 표현이다. 왜냐하면 부가세라는 세금이 사실 별도로 존재하기도 하며, 깊게 들어가 보면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준말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부가세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줄여서 표현해도 큰 문제는 없다...